아이엠박스코리아 이용약관
변경 약관 공지일: 2026년 9월 10일
변경 약관 적용일: 2026년 10월 12일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엠박스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고객이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은 보관시설 이용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과거에 보관시설 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의 경우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 적용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통해 보충해석할 수 있다.
2. 회사가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의 공지 등을 통해 고지한다. 다만,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고지하고,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적용일자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적용일자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의 물품보관 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을 보관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보관시설”이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물품보관 사업장으로서, 보관공간 및 이에 부수하는 출입통로·복도 등의 공용공간을 포함한다.
4. “보관물품”이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맡긴 물품을 말한다.
5. “이용계약”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6. “이용료”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본 약관에서 “보관료”는 “이용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7. “연체료”란 고객이 이용료를 약정된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취소 및 변경)
1.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보관료를 선납한 때 이용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과거에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의 경우 해당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고객이 이용료를 결제하면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이용 시작일부터 고객에게 보관공간을 배정하고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때부터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다. 다만, 고객이 이용 시작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된 때부터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다. 고객은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3. 고객의 결제일과 이용 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고객은 이용 시작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시작일 전이라도 고객이 보관공간에 출입하거나 물품을 반입하는 등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되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고객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 및 이용료의 정산·환급에 관하여는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대금결제)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서비스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달간 자동 연장되고 정기결제된다. 다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일, 갱신 후 이용료 및 해지 방법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만료일까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을 함께 명확히 통지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 이후에도 고객이 만료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4. 서비스 이용료의 결제는 카드 정기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은 정기결제를 위한 카드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정기결제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은행계좌 입금, 온라인 결제)으로 결제할 수 있다.
5. 고객은 약정된 결제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부담한다. 연체료는 할인 적용 전 정상 이용료에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미납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체료의 총액은 할인 적용 전 정상 이용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6. 해당 월 미납분에 대한 연체료는 미납월 다음 달 결제일에 그때까지 발생한 금액을 미납 이용료와 함께 청구한다. 미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후 결제일마다 추가로 발생한 연체료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미납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7.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 고객의 이용료 미납으로 회사가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경우, 고객은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 해당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전이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실제 발생 비용의 지급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통지)
1. 고객은 주소지 변경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보관료를 변경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실제 물품의 크기 또는 수량 등이 다른 경우 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하여 고지한 기준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산정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6조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보관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고객은 아래 각 호의 물품을 보관시설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가 아래 각 호의 물품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관 불가 물품으로 인하여 회사의 보관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훼손, 악취, 화재 등)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귀책이 경합한 경우에는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귀책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1) 화재·폭발 또는 시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화약류, 총포·도검류,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모든 제품, 보조배터리, 전기자전거 배터리, 전동공구 배터리, 기타 리튬배터리 및 대용량 배터리 제품, 등유·석유 등 인화성 액체가 담긴 연료통 또는 용기, 폭발물, 부탄가스, 휘발성 물질, 알코올, 신나, 스프레이, 폭죽, 라이터 등)
2) 법령에 따라 보관 또는 유통이 금지된 물품,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품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품
3)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예술품, 기타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물품
4)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 사체 및 변질 또는 부패될 우려가 있는 물품(음식물 등)
5)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와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시설 규격을 초과하거나 시설 내 보관이 불가능한 물품
7) 방사능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8) 시설의 온도·습도 등 보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발열기기, 정수기, 제습기·가습기 등 환경조절기기, 전자기성 물품 등)
9) 상온에서 변질 또는 부패하거나 습기를 머금은 의류 등 곰팡이·악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충 및 이물질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
10) 그 밖에 물품의 성질, 상태, 크기, 중량, 보관방법 및 보관시설의 구조·환경 등을 고려할 때, 화재·폭발·오염·파손·변질 등 보관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보관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제7조 (보관 시 유의사항)
1. 고객이 택배사 또는 배송대행사를 통하여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고객이 지정한 이용 시작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다만, 물품이 고객이 지정한 이용 시작일보다 먼저 보관시설에 도착하여 회사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한 때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2. 의류는 반드시 드라이클리닝 또는 세탁 후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의류에 물이나 땀이 남아 있는 경우 부패, 곰팡이, 악취 또는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의류 및 기타 물품은 보관환경, 물품의 소재·염색 특성, 보관기간 등에 따라 변색, 탈색 또는 색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적인 변색·탈색 또는 색상 변화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습기, 온도 및 빛 등에 민감한 물품은 고객이 적절한 포장 및 보관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가구 및 가전류는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미포장 또는 포장 불량으로 발생한 부분 파손, 스크래치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유리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에어캡 등으로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물품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전제품 등 외관만으로 보관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고객은 보관 전에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보관기간 동안 보존한다. 회사는 입출고 기록 등 보관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7. 고객이 보관시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 전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서비스 이용 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8. 고객이 회사와 계약한 내용 외에 추가 보관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9. 보관시설 방문 및 출입은 각 보관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른다. 운영방침은 지점별로 다를 수 있다. 회사는 각 보관시설의 운영방침을 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게시하며,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통지한다.
10. 보관시설 내 보관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관, 시설관리, 출입통제 및 회사가 선정한 수탁업체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에서 고객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배상할 경우 회사가 가입한 보험 등을 활용한다. 단,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 또는 보관시설 임대인에 대한 구상은 회사가 수행하며, 본항은 고객이 실제 귀책주체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1. 보관이 금지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예술품, 기타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물품 외의 100만원 이상 가치 상당의 고가의 물품은 보관 전 회사에 그 종류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고가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의 배상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장기방치물품 처리)
1.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반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동 전에 그 사실과 이동 장소를 고객에게 통지하며, 이동 및 보관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2. 회사는 보관계약 기간 만료 후 45일이 경과하면 보관물품의 상태와 폐기 또는 처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고객의 연락처로 미회수 물품의 내역과 처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한다.
3. 제2항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회신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물품의 폐기 또는 처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고객에게 통지한 후 즉시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물품의 이동·보관·처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 및 미납 이용료를 항목별 내역과 증빙을 제시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6. 회사는 이용료를 미납한 고객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한 후에도 이행이 없는 때에는 시설 출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보관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반출 일시 및 범위의 사전 협의, 본인 확인 등 반출 확인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사의 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정전, 장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인한 시설 폐쇄 기타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보관물품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화, 폭발, 부패, 변질, 변색 등이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본 약관의 금지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물품 입·출고 과정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물품 보관상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 본인 또는 다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 또는 출입정보 등을 이용한 제3자에게 물품이 인도되거나 반출된 경우로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7) 장기간 방치된 보관물품에 대하여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 또는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금지, 몰수, 압류가 있거나 보관물품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적법한 협조 또는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10)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고객이 부담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관물품에 분실·멸실·훼손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고객 1인당 총 배상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배상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 처리가 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의 보상 절차 및 범위에 따라 배상을 진행하며,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회사는 배상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4. 회사가 의류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관환경을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착용한 의류를 드라이클리닝 또는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 것이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기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한다.
5. 택배 배송의 경우 회사는 물품이 보관시설에 도착하여 회사가 이를 수령한 때부터 보관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변질 또는 분실 등은 해당 택배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운송을 의뢰하거나 택배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객이 계약한 특정 보관함 외의 출입 통로,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공간에 물품을 폐기·적재·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켜 발생한 피해는 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
7. 회사는 이용기간 중 가입한 보험의 내용 또는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며, 이 경우 고객은 제11조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해지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과의 보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제6조를 위반하여 보관 불가 물품을 반입함으로써 보관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화재, 누출, 오염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2) 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객이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고 회사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 고객이 폐업·청산된 경우
5) 고객의 보관물품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로서 긴급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승계 또는 물품 회수를 신청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협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 확인, 물품 제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등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언제든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 신청이 회사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며 정기결제가 중단된다. 단, 고객은 해지의 효력 발생과 별도로 제7항에 따른 보관물품 회수 및 이용종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에서 할인 전 정상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할인 전 정상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7. 고객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 보관 중인 물품을 회수하고, 보관함 비밀번호의 초기화 및 보관함 개방 여부의 확인 등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이용종료 절차를 이행하여 보관공간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고객이 보관물품 회수 및 이용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관공간의 반환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보관공간을 이용 불가 상태로 유지하고 그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수하지 않은 물품은 제8조의 장기방치물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8. 회사는 미정산 이용료, 손해배상금 기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족분을 서비스 이용 종료 이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법규 및 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상법, 물류정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은 관할의 합의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보관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보관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물품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물품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지행위)
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보관물품의 보안 및 확인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물 CCTV 영상을 회사의 동의 없이 녹화, 편집, 재생산,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행사, 수사기관·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제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 관련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도용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행사 또는 공공기관 제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고객이 계약한 시설물 외의 출입 통로,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공간에 물품을 폐기·적재·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
4)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풍기문란, 위험물질 반입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5) 고객 및 공동이용자 외의 자를 무단으로 출입시키거나 반려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등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7) 고객이 회사 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또는 주차시설의 규정(차량 진입 제한, 사용방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
8) 회사의 허가 없이 각종 전열기기, 전동기구, 화기 또는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9) 회사 시설물 또는 회사 시설물이 속한 건물의 공용공간에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10) 시설 내에서 숙식 또는 숙박을 하는 행위
11)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12) 그 밖에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에 피해를 주는 행위
2. 고객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위반 내용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보관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발송하지 않는다.
제16조 (기타)
1. 고객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용자 지위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포함)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사망자의 생년월일 또는 성명 정정 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포함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승계의 효력은 회사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승계를 승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3.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4. 적법한 상속 포기 등으로 보관물품을 인수할 자가 없는 경우 회사는 계약 종료 절차를 거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상속 포기의 취소 또는 상속관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계약 해지 및 물품 처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